혁신도시법 시행령 시행…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충청권 시·도지사,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권 시·도지사,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광역시·도 소재 51개 공공기관은 27일부터 의무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 적용 대상 기관은 대전 17곳, 세종·충남·충북 각 1곳씩 모두 20곳이다. 대전에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규모가 큰 곳들이 다수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미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기존 31곳(세종 19·충북 10·충남 2곳)까지 포함하면 지역인재 의무 채용 기관은 모두 51곳으로 늘어난다.

의무채용 비율의 경우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은 올해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이며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은 올해 18%, 2021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에는 30%가 적용된다. 올해 51개 기관 채용계획 인원인 3635명을 기준으로 18-24%인 1091명을 충청권 지역인재로 뽑아야 하는 셈이다. 올 하반기 의무채용 인원은 341명이다. 대전이 260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 29명, 충남 27명, 충북 25명 순이다.

충청권 청년들은 이들 51개 기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인재 자격은 출신지와 상관없이 최종 학력상 충청권에서 고교·대학을 졸업해야 얻을 수 있다. 고졸자 공채라면 지역 고교를 졸업해야 하고 대졸자 공채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한다.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 등 다른 지역 대학으로 진학해 졸업하면 자격을 얻지 못한다. 반면 서울에서 고교를 나온 뒤 충청권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로 본다.

법 시행에 맞춰 대전시는 지난 19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51개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대학과 고교에 배부했다.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도 공공기관 채용정보 안내코너를 신설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와는 별개로 시내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찾아가는 온라인 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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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화 의무 채용 공공기관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권 광역화 의무 채용 공공기관 [사진=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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