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취업문이 넓어지고 문턱도 낮아지게 된다. 지난 해 11월 공포된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일자리 창출 나비효과라 할 것이다. 충청 대졸자나 고졸자들로선 간만의 희소식임에 분명하다. 그동안 대전·충남권 젊은이들은 지역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데 절대적 약자였다. 관련 법령의 불합리가 낳은 정책적·제도적 피해자였고 이는 부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동법 시행령이 정비돼 충청 인재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 채용 차별의 벽이 허물어졌다. 이를 신호탄으로 충청권 인재 재용 제도도 정상화 궤도에 안착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혁신도시법 시행령 적용의 최대 수혜자는 충청 인재들이다. 우선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 숫자가 대폭 증가한 점이 꼽힌다. 기존 법령으로는 충북 10개, 충남 2개, 세종 19개 등 31개 공공기관만 해당됐다. 이것도 적은 수는 아니나 법 개정으로 20개가 추가로 증가해 51개가 됐다. 여기엔 대전 공공기관 17개가 포함된 게 주효했고 충남·북과 세종에서도 1개씩 순증한 것도 망외의 소득이다.

개정법령에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충청 4개 시·도 공공기관의 통합(광역화) 인재채용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엔 공공기관 소재 시·도 출신 인재에 한해 의무채용 제도가 운용됐으나 충청권에서는 그런 경계와 울타리가 제거됐다. 충청권에서 대학이나 고교를 졸업했으면 취업 희망 공공기관이 대전·세종에 있든, 충남·충북에 있든 동등하게 의무채용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개정법령 적용은 당장 올 상반기에도 예외가 아니다. 엊그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신입직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18% 지역인재 채용율을 공지한 것도 개정법령 시행 효과와 맞물려 있음은 물론이다.

충청권이 51개 공공기관에서 취업 블루오션을 일궈낸 것은 고무적인 성취다. 지역인재들에게 더 많은, 그리고 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고, 충청 인재들에게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충분히 자극할 법하다. 실제 지역 소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을 보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요소가 다분하다. 지역에서 대학 나오고 지역 공공기관 입사하는 것, 매력적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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