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이 강화돼 협동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임차인 모집규정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일각에서는 사업의 주요내용·추진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납입금을 받고도 탈퇴 조합원에게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신고·공개모집 절차 마련된다.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등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으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도록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모집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등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이밖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위반하지 않고 적법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에 `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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