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26일 대전지역 여성폭력방지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지방경찰청은 26일 대전지역 여성폭력방지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지방경찰청은 26일 대전지역 여성폭력방지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대전센터 등 여성폭력방지 기관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며 대전청의 여성안전 종합 치안대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대전청은 여성안전 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여성청소년, 수사, 형사, 보안 등 6개 실과가 참여한 여성안전 전략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만큼 간담회를 정례화해 치안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관련단체 서로가 신뢰의 관계에 있을 때 치안수요자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이 자리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에 힘을 쏟겠다.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성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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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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