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시장이 확대되며 광고를 둘러싼 중소상공인의 분쟁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 효과에 대한 허위 계약 등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온라인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는 5659건으로, 전년 3371건 대비 67.9% 급증했다. 분쟁신청의 주 원인은 광고 대행자가 인터넷 포털사 광고 담당자인 것으로 사칭하거나 저렴한 가격 대비 인지도 높은 광고를 해준다는 허위·부당 계약으로 나타났다. 분쟁신청 업종의 70.6%는 음식업·쇼핑몰·이미용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중소상공인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광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예방 교육, 피해 구제지원 활동 등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산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손잡고 연간 중소상공인 1만 명에게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양 기관은 이날 온라인 광고 피해 예방과 구제활동을 지원하고 온라인 광고 관련 동향·통계·인식조사 등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희망재단은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연 50회) △토크콘서트(월 1회) △점프업허브 입주사 대상 교육(연 30회 이상) △중소상공인 온라인 매출확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피해를 최소화 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는 매출 확대를 바라는 중소상공인의 심리를 악용하는 온라인 광고 피해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센터를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전파·이용자 주의보 발령 등을 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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