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림사업 분야가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의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산림사업 시행자(3852개, 2019년 기준)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연간 176억 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가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동안 산림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라서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게돼 산림사업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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