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관련법 시행으로 기업 100여곳 배출량 총량관리

앞으로 충남지역 대기오염의 주범들이 충남도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충남도는 26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연간 4톤 이상이나 먼지 200㎏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 100여 곳은 오는 7월 2일까지 충남도에 오염물질총량을 신고해야 한다.

도는 지난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을 통해 △권역관리체계 전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 △생활 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기존 수도권 외에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중심으로 대기관리권역이 추가 확대돼 도내에서는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됐다.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면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환경관리를 추진하며, 도에서는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1-3종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하며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2018-2019년 대비 4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배출원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관리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LPG 1톤 화물차 지원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에도 힘을 쏟는다.

이동배출원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및 경유차만 사용할 수 있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사업장 및 경유차 소유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공해 조치 비용 등을 지원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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