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전시 분야 선정 단체 코로나 여파 공연장 부족 등 고충
지방회계법 상 올해 사업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지원금 반납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 정기공모사업에 지원한 공연예술단체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관객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전문 예술인과 예술단체 육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449팀이 선정돼 총 34억 905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길어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예술단체들이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애를 먹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 지원금을 받은 예술단체는 해당 연도에 사업을 끝내야 한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므로 예술단체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상반기에 진행하지 못한 공연을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반기 공연장 대관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하는 등 방식을 변경하는 단체도 있었다. 올해 예술지원 정기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한 클래식 연주 단체는 이달 중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연주회를 진행했다. 온라인 연주회가 처음이다 보니 영상 송출 업체를 섭외하는 등 추가 비용이 소요돼 팀원들이 자체 부담해 공연을 진행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공연을 하반기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공연장 대관 일정이 확정돼 부득이하게 온라인 공연을 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관객과의 비언어적인 소통이 연주자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데 그럴 수 없어 다소 아쉬웠다"고 말했다.

한 국악 단체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시의 초청을 받아 현지에서 공연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입국 제한 조치로 현재 공연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관계자는 "현지 담당자와 일정을 지속해서 조율 중"이라며 "일단 입국 제한이 풀렸을 때 공연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상태"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태에 대전문화재단에서도 예술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심 중이다.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정산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시와 검토 중"이라며 "다만 지방회계법 상 절차가 남아있고 구두 협의에 불과해 추후 확정되면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손민섭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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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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