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적절한 조치' VS '과도한 국민 통제'

정부가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4일"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방침에 따라 6월부터는 박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반 국민들은 물론, 업소와 일선 지자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부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강력한 방안이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네티즌 A씨는 "집단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정부에서 분류한 고위험 시설 외에 다중이용시설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네티즌 B씨는 "사태가 엄중한 것은 맞지만, 국가가 과도하게 국민 개개인을 통제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QR코드 자체가 일종의 `칩` 기능인만큼 해킹 등 뜻하지 않은 개인정보 누출 위험성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관련 업소들의 반응도 달랐다.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매출감소 등 일정 부분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것도 모자라 출입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선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시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들은 이 같은 대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부 방침을 해당업소에 통보 해야 하고, QR코드 입장 관리와 시행여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등 후속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역부족일 뿐 아니라 인력도 충원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관련 업소는 방역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할 뿐 아니라 입장객 관리와 소독 등 정부 지침을 따라가려면 최소 1명 이상의 직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로 출입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 논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뒤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중식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