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각해보면 전국에서 대전 만큼 입지적 조건이 유리한 지역도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그 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에 의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다른 지역들은 2004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153곳이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덕분에 상당한 혜택을 보았지만, 대전과 충남은 세종행복도시 조성을 이유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역차별을 받았다.

게다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이, 최근 충북도가 1조 원대 국책사업인 방사광가속기를 오창에 유치했다는 소식이 유난히 크게 들린다. 누가 보아도 대덕특구 쪽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도 대덕특구 연구기관과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함에도 대전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국 지역적 입지 등 객관적 팩트는 다양한 선택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수립과 강력한 실천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실례가 아닐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개정 균특법이 오는 7월 8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도 혁신도시 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는 소식은 모처럼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해 230여 곳에 달하는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즌1에 비해 대상 기관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각 지자체 별로 사활을 건 유치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 등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발표했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혁신도시는 신도시를 짓는 기존의 개발 방식이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연계한 새로운 모델이다. 대전시는 신청 지구에 중소기업, 교통, 지식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원도심 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혁신도시 성공모델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시즌1 혁신도시가 구도심의 인구와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결과적으로는 구도심을 황폐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모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인접해 있어 대전시의 혁신성장 거점 기반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즌2 혁신도시 지정 성공은 유치기관의 숫자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관련 기업들이 연달아 이전함으로써 청년고용이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인구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유수의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핵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대전지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최대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신속·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 균특법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전시가 앞장서서 공유재산에 관한 과감한 지원책과 지방세 감면 등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당근`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전이 입지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성장거점, 국가 중심의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관련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주마가편(走馬加鞭)`해야 한다. 대전광역시장과 국회의장을 포함한 7명의 21대 국회의원에 거는 시민의 기대가 크다. 그리고 대전의 학·연·산은 물론 모든 시민단체가 합심하여 그들에게 전략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참여와 협력을 적극 실천할 때이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