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제한속도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유예 기간은 속도 하향 작업이 마무리된 후부터 3개월이다. 대전경찰청은 단속 유예기간 중 마지막 1개월은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로 확인된 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 통지서 대신 계도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주택가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대전시내 속도하향 대상구간은 대덕대로 등 간선도로 75개 노선(383km)과 지족로 등 집산·이면도로 545개 노선(338km) 등이다. 이 중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는 구간은 간선도로 33개 노선(94대)과 집산·이면도로 9개 노선(10대)이다.

이번 정책과 관련 지난해 7월 2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한밭대로(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 3.6km, 대덕대로(대덕대교4가-경성큰마을4가) 2.5km, 대둔산로(산성4가-안영교) 2.2km 등 3개 구간에서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202건→167건(17.3%), 195건→175건(10.3%), 53건→50건(5.7%)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하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소통 불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밭대로 축을 시작으로 연동 값 재조정 등 신호체계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한다"며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도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검증된 만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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