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교육청은 2019학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사업`을 통해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초·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 이전의 정규학교교육과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과정,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직업훈련기관 학습경험,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 등을 제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력 인정 평가를 통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학습기간이 2년 이상, 정규 교육과정의 80%인 초등학교는 총 4692시수, 중학교는 총 2652시수를 이수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통해 도내에서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는 첫 학생은 A(16)양이다.

학력 인정을 받은 A 양은 개인 사정으로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업을 중단했으나 봉사활동, 온라인 학습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 충북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다.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A 양은 고등학교 진학도 가능해져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됐다.

학력인정증명서 수여식은 이날 오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열렸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사업`을 위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흥원과 협약을 체결, 초·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맞춤형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28명(초 3명, 중 25명)이 프로그램 학습자로 등록,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행카드, 학습지원사업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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