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충청남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 49,810원, 지역 14,964원) 등이다.
지원 일수는 연간 급성기 30일, 요양병원 45일이며 회복지연 또는 재입원 시에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15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간병이 필요한 지원 대상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을 통한 24시간 무료 공동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간병서비스 지원 신청 및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건양대부여병원(☎837-1200)이나 부여군보건소 의약팀(☎830-8638)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주민들 대상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말했다.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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