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가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무신고 및 위법 영업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현장 합동단속에 나섰다.

충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동해에서 발생한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신고 숙박 영업 행위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등 단속 사각지대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농어촌 민박 등 위법 영업 숙박업소가 자진신고 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 신고를 촉구하고 영업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는 자진 폐업을 안내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영업 신고 또는 자진 폐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가 면제되지만, 재영업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간 합동단속 기간을 운영해 신고된 농어촌 민박사업장, 무신고 추정 제보된 사업장, 관광집중지역 등 사고 우려지역과 자진신고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무신고 숙박 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무신고 업소의 배짱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민박 등 불법 영업의 지도단속은 무신고 및 위법 영업 숙박업소를 근절하여 숙박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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