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출산 시대 출산과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도로교통법상 영유아 유아보호용 장구장착 의무화를 준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올해 출생아 중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이며, 1가정에 1개를 지원하고 다둥이일 경우 영유아 수만큼 지원한다.
지원물품은 차량을 보유한 가정은 카시트,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가정은 붕대, 핀셋, 거즈 등 19종의 구급약품 세트가 포함된 어린이 안전세트다.
신청은 2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및 보령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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