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재입국허가 및 전자출입명부 의무제 시행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장관)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해외재입국자 허가제와 유흥업소 전자출입명부 의무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무증상 환자가 확인된데다 이태원 클럽발(發) 확산이 접촉자들로부터 5차 감염 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번 이태원 클럽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에 정부는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여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대상업소는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보건당국에서 지정한 고위험 시설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과 경계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감염확산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된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이는 최근 장기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재입국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출입국 수요를 억제하고 확진 환자의 신규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국 전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하며, 현지 출발 1일 전 48시간 이내 증상여부를 진단받아 진단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하다.

한편, 박 장관은 5차 전파자에 이어 6차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의 감시망 기준을 하향조절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방역 망 바깥에서 발생하는 확진자가 5% 미만을 유지할 경우 충분히 통제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중식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중식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