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의 입법 중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호평을 받았다.

24일 국회사무처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중 좋은 입법`을 물은 결과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방탄국회 방지,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꼽은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2.3%로 가장 많았다. 이 설문 결과는 지난 14-21일 일반 국민 1만 5880명이 참여했다.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은 전 분야를 통틀어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입법`으로 꼽혔다. 정치·행정 분야에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이 37.7%의 선택을 받았고, 그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등이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시간단축법이 34.6%로 1위였고, 이어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회입법지원단에 속한 전문가 82명은 규제샌드박스 3법(50.0%), 데이터3법(38.8%), 미세먼지특별법(30.5%) 등을 `좋은 입법`으로 분류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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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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