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급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 지적 잇따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거나 중복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재난지원금은 2010만 가구가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가구 중 9가구에 해당하는 수치로 총예산 14조 448억 원 중 89%인 12조 6000억 원에 이른다.

비교적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중복지급 사례가 발견되는가 하면, 노숙자와 이의 신청으로 아직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제대로 된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이 없고 주거가 불분명한 노숙자들에게는 마땅한 구제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지난 2009년 주거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행정상 관리 주소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임시로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기엔 역부족이다.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신청 가부 또한 모두 다르다. 실제 서울시는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경기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엔 거주불명등록자도 포함되어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고도 또 한차례 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가구 수만도 100여 가구가 넘는다.

행안부는 "5월 18일 정부 통합전산망 개통 이후 중복지급 사례는 없었다"며 "중복 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전액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재난기금 신청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보안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보조인력별 보안서약서 제출, 최소한의 권한 부여, 권한부여 및 시스템 접속기록 주기적 점검 등을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크고 작은 허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의신청`으로 재난기금이 보류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그리고 건강보험료 중심으로 책정되는 재난지원금 신청기준에 반발한 이의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지만, 별거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등 실거주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각 지자체는 이의 제기 후 10여 일 동안 확인작업을 거쳐 수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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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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