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손질해 관광업계 살리기

충남도는 국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도내 여행사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전국 관광업체에서 주 사업장이 도내 위치한 일반여행업이나 국내여행업 등록업체로 제한했다.

또한 기존에는 다른 지역 관광객을 유치했을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올해는 도내 타 시·군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 유치까지 지원하는 등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총 1억 원으로, 당일·숙박 등 여행 일정에 따라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도는 20명 이상의 관광객이 관광지 2곳과 음식점 1곳 이상 이용하며 당일 여행시 차량 한 대당 임차료 20만 원을 지원한다.

숙박 여행에 대해서는 △1박(관광지 3곳, 음식점 2곳 이상 이용) 1대당 30만 원, 1인당 1만 원 △2박 이상(관광지 4곳, 음식점 3곳 이상 이용) 1대당 40만 원, 1인당 2만 원 등 차량 임차료와 숙박비를 지원한다.

허창덕 도 관광진흥과장은 "장거리보다는 가까운 여행지를 찾는 국내 관광 수요부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인센티브 제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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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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