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에 따르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법안의 완성도, 전문성, 파급력 등을 두루 고려해 우수법안을 선정,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17년 8월 7일에 대표발의, 2019년 3월 12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과거 수도권에 편중돼 있었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환경부는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대기관리권역을 확대 발표했으며, 서산시와 태안군도 포함됐다.
성 의원은 상금 400만 원 중 일부는 법안 발의에 공로가 큰 보좌관에게 포상하고, 나머지는 서산태안지역 환경운동에 기여한 구호·자선단체 등에 기부키로 했다.
성 의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기오염원의 체계적 관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고, 국민이 우선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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