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2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6월 부과요금부터 최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한다.

이는 예산군의회가 지난 21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군이 요구한 `예산군 상·하수도급수 조례안`을 개정해 이 같이 결정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근거해 `군수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최대 3개월 동안 수도 사용요금 30%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되며 이에 따른 감면액은 매월 약 1억7100만원, 총 약 5억14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군의 수도요금 감면계획안이 발표되자 "코로나19로 인해 장사가 안 될 때 수도요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어 다행"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군민 최모씨(64·예산읍)는 "정부가 긴급재난금을 전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가계가 한결 부드러워 졌는데 이번엔 예산군이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최대 30%감면해 준다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군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등을 5월 21일 개정 후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사용 요금 30%를 감면하게 됐다"며 "이번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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