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갤러리 대관료 年 최대 300만원 지원

대전문화재단은 대전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들의 창작 및 발표 활동 지원을 위해 대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공간의 가동률을 높이고 청년예술인의 창작 발표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예술인이면 지원 가능하다.

올해 12월까지 지역에 있는 공연장 및 갤러리의 대관료에 대해 연 1회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법 및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www.dc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 제출기간은 내달 5일까지이다.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예술지원팀(042-480-1034)으로 문의하면 된다.김동희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