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지방검찰청은 국내 입국 후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20·여)씨는 자가격리 기간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300여m 떨어진 식당과 카페를 다녀왔다.

A씨는 외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보건당국에의 감시망에 걸렸다.

B(62·여)씨도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일 서원구 자택에서 약 300m 떨어진 사찰을 다녀오다가 보건당국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검찰은 또 마스크 품귀에 편승해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C(22)씨와 D(2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에 `KF94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33명으로부터 5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치료 및 예방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