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오는 9월부터 청주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최고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다.

청주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17개 구간·길이 55.1㎞)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안전속도 5030`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부터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의 제한 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제 2·3순환로 3개 구간(총길이 10.2㎞)은 시속 80㎞에서 70㎞로 조정된다.

직지대로 2개 구간(총길이 4.9㎞)은 시속 70㎞에서 60㎞로 낮아진다.

보조 간선도로 3개 구간(5.9㎞)은 50㎞→30㎞로 대폭 낮아진다.

제한 속도가 낮아지는 도로는 모두 30개 구간(89.5㎞)이다.

시는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9월 이후 6개월은 단속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시는 교통 안내 표지판을 교체하고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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