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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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바람이 불고 있다. 소강상태에 접어든 듯하던 코로나19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지역사회 확산으로 돌아선데다 순차적인 개학을 앞두고 추가 감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강제조처다.

부산·대구·인천 등 광역단체는 물론 충청권에선 기초단체인 충북 청주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했다. 전국 지방정부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내세워 적극행정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대전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거나 운수업계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검토할 계획조차 없다는 안일한 방역의식을 드러냈다.

부산시는 21일부터 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를 허용하고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초·중·고교생 단계적 등교로 버스 안 승객 과밀 우려,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명분이다.

앞서 부산시는 3월 15일부터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의무착용과 함께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택시는 2.6㎡ 남짓한 밀폐된 공간에서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1대1로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고 일단 감염되면 지역간 감염병을 옮기는 슈퍼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게 부산시의 판단이다.

인천시는 20일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지하철, 버스, 택시에 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지웠다. 버스와 택시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태우지 않아도 처분을 면제받는다. 대구시는 지난 13일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기초단체 중에선 청주시가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지 않고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도 있다. 어기면 1차 120만 원, 2차 240만 원, 3차 36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 거부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청주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22일부터 29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버스 승객이 확진 판정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들 지자체의 마스크 의무화 조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10개 조항 중 하나인 `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조처`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시국에서 마스크 미착용은 승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전시의 법 해석은 전혀 다르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는 여객자동차법상 개선명령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개선명령을 내린 지자체에 `무리한 조처`라는 촌평까지 내놓으면서 검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운수업계에서는 마스크 안 쓴 시민들을 문제 삼고 시민들은 반대의 경우로 민원을 넣기도 한다"며 "개선명령은 비수익노선 운행 등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므로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서로 조심하고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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