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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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적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 19일 시행됐다. 20일에는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법안도 통과됐다.

21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그동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의 대상이었다면, n번방 방지법은 불법 촬영된 동영상의 소지 및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 또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이나 강요를 할 경우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n번방 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법 성적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이다.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면 불법 성적촬영물에 해당된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해외 촬영 음란물은 n번방 방지법이 정의하는 불법 성적촬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기존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n번방 방지법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은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으며,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만, 이 개정안은 국내 업체에만 해당돼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한 단속 활동은 상시단속으로 진행된다. 대전경찰청은 앞서 경찰청 제2부장을 수사단장으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

6월말로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도 연말까지 연장했으며,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유포물 삭제지원 및 유포차단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해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성적촬영물은 성인은 물론 초·중·고등학생들도 서로 공유하고 시청하고 있다"며 "이제는 시청만 하더라도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죄를 짓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호기심으로 인한 단 한번의 실수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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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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