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 따라 회계·기금 간 융자활용 가능

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칸막이로 인해 연말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남던 재원이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게 된다. 2019년도 말 기준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은 약 6조 원에 달한다.

이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융자활용) 근거 신설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설정 △여유재원 활용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 설치 등이다.

먼저 사용목적이 제한(칸막이)되어 사용수요가 없는 경우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적립 후 잉여금으로 남던 특별회계 예비비를 현안사업 목적으로 융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재정법 상 회계(기금) 상호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칸막이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재원의 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특별회계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과도한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특별회계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한도를 설정 했다.

특별회계 규모 약 55조 원(2020년도 본예산) 대비 편성가능 예비비는 약 5500억 원 규모다.

한편, 목적이 유사함에도 분리 운영되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으로 병합하고,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을 해당 통합기금을 통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여 재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코로나19 대응 등 지방재정 현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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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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