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법률안 처리실적 8900여 건, 국회에 망치와 빠루 등장하기도
20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 141건 처리... 의결정족수 부족해 2차례나 재투표 하기도
충청입장에선 균특법 통과가 나름 성과

산회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산회 선포 이후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산회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산회 선포 이후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공식 회기 종료일은 오는 29일이지만, 마지막 본회의를 끝마쳤다는 점에서 기한이 종료된 것이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다당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됐지만, 4년 내내 충돌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란 평가가 따랐다.

임기 첫해인 2016년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이후 201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선 여야가 극한 힘 대결을 벌여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였다. 망치와 `빠루`(노루발못뽑이)가 등장하는 등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건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무더기 고소·고발전을 벌였다.

결국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두 개혁법안은 지난해 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나섰고,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과 `맞불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지난해 9-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가 극렬히 대치하면서 국회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들기도 했다. 여의도 정치는 실종되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광장 정치가 전면에 부각됐다.

예산안 역시 4년 내리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했다.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 14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지막까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2차례나 재투표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일 기준 계류된 20대 국회 법률안은 1만 5262건이다. 2만 4081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8819건만 처리됐다. 처리되지 못한 1만 5000여 건의 법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법안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그나마 충청권 입장에선 나름 성과도 있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혁신도시 지정을 목표로 발의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 국회 관문을 넘은 것이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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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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