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 허가 취소'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 "조길형 충주시장 지난 6.13 지방선거에 라이트월드를 이용했다" 맹폭…충주시, 강력대응

[사진=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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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충주시로부터 판매시설 불법 전대행위 등으로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당한 충주라이트월드의 투자자들이 21일 조길형 충주시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자자 상인회 대표 9명은 이날 충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트월드 투자 당시)조길형 충주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투자권유와 충주시의 공동 투자 약정을 믿고 투자를 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조 시장은 충주시장 선거와 투자유치 시 했던 공약과 행정약속을 폐기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사기 및 권력남용,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2018년 지방선거 몇 달 전, 조 시장이 무술공원 내의 커피숍에서 투자자들에게 지방선거 전에 라이트월드를 열어야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조기 개장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조 시장이 지방선거에 라이트월드를 이용하기 위해 공정률 30% 불과한데도 문을 열도록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로 인해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조 시장을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충주라이트월드가 선거에 휘말리게 되고 시민사회단체 고발, 감사원 감사, 시의원들의 문제제기 등이 잇따르자 조 시장은 당선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규제와 고발, 투자유치 방해 등에 이어 사용수익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충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그간 라이트월드는 사용료 체납, 제3자에 대한 대한 전대행위, 무술공원 훼손 및 관리 해태, 자료 미제출 등 공익이 심각하게 침해돼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이러한 위법 사실들은 감추고 왜곡하고, 투자자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한 것에 불과해 이를 계속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 등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2018년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하지만 충주시는 지난해 10월 사용료(임대료) 2억 1500만 원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법적 사항 위반과 함께 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 사용수익허가 조건 불이행을 사유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시가 공동사업 개념을 변칙 변경해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담을 제재 근거로 삼아 사업을 방해했다"며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라이트월드유한회사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최근 영업을 재개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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