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 갑) [사진=대전일보DB]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 갑) [사진=대전일보DB]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 갑)이 국회사무처 주관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1일 조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이 대표발의,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던 법안 유효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 도입 이후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해당 법안이 일몰될 경우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한 혼란과 유아 보육료 지원 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통과로 누리과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또 조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7년째 22만원으로 동결돼 왔던 누리과정 1인당 지원 단가를 2만원 인상시키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 영광스럽고, 유종의 미를 거둔 기분"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법안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한 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들을 정성 평가해 우수 법안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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