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 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선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부동산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권리자 스스로 특허제품을 생산하면서 제3자에게도 특허를 사용하게 해 실시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 특허법은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 배상받을 수 있다.

이번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당초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발의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 법원행정처와 충분한 협의 끝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고, 초과 판매수량은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해 이를 합산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 같은 산정방식을 이미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도 특허법을 개정해 올 4월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내용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을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이번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주목할 점은 손해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개선과 지난 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되는 것이다.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되면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특허권 보호의 한계로 인해 단절됐던 특허기술거래와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갖춘 점이 의미 있다"면서 "지식재산을 제값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용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