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폐수 유입 승인량 회수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오·폐수 유입 승인 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충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근 개정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오·폐수 유입 승인 물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기업체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초 유입 승인을 받은 오·폐수량보다 실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양이 현저히 적은 기업체나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실제 배출량보다 과다하게 유입승인을 받은 양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또한 오·폐수 유입승인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사업 미착수,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오·폐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입 승인을 받은 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회수되거나 취소된 오폐수 유입 승인량을 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체에 혜택을 주어 기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유입승인량 대비 공공폐수처리시설로의 유입률이 충주 첨단산업단지 32%, 충주기업도시 30%, 메가폴리스산업단지의 경우 21%를 보이는 등 실제보다 과다하게 오·폐수 유입 승인을 받은 기업체와 공동주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옥원 충주시 환경수자원과장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과다하게 오·폐수 유입 승인받은 양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것은 충주시가 처음"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과다하게 승인된 유입승인량 회수가 가능하게 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회수된 물량을 기업체 유치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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