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서민(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한다.

충북도는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의 후속조치인 국토교통부 도로점용료 감면 결정에 따라 지방도(국지도 포함), 시군 관리 도로를 대상으로 감면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금액은 총 9억 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계좌로 반환하고 수납되지 않은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도는 기존에 납부한 도민들에게 최대한 빠른 환급을 위해 대상선정, 자료정리에서부터 이자산정, 환급통지 등을 시군 관보에 게시하고, 이와 함께 대상자 개인별로 통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민생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38억 7100만원 1만 3766건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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