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농기계 사고는 5월에 12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59% 이상이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 전 반사판 등 안전장치와 저속차량 표시등 등화장치를 설치, 점검해야 한다.
특히 농기계 야간주행 시 필히 등화장치를 점등해 상대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농작업을 할 때는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작업하지 말고, 2시간 정도 작업 후 10분-20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논두렁을 넘을 때는 쓰러짐 방지를 위해 저속상태에서 직각 방향으로 서행을 해야 안전하게 넘을 수 있다.
농기계에는 운전자만 탑승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옆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되며,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은 절대하지 않아야 한다.
도로주행 중에는 전복, 충돌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중앙선을 중심으로 맨 우측 도로로 운행하고 운행 중 경운기 조향클러치나 트랙터 독립 브레이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 한경희 기술보급과장은 "농기계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농기계 사용에 미숙한 고령농업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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