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증평군이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부정유통 단속에 나섰다.

증평군은 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각종 부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말까지 차별거래·부정유통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는 행위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선이자를 떼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 △재난지원금 재판매 행위 등 모든 부정행위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주민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행위를 한 가맹점은 가맹점 취소와 함께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벌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유통한 군민은 보조금을 환수하고 3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매기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재 증평군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은 85.2%(1만4840세대)로 나타났다.

전체 1만7399세대 중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자 2547세대(14.6%)에 대해서는 지난 4일 지급을 완료했다.

카드사(신용·체크카드)를 통해 1만1317세대(65%)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18일 시작된 방문 신청을 통해서는 976세대(5.6%)가 신청했다.

집중 방문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이며 증평읍 거주 세대는 군청 대회의실, 도안면 거주 세대는 도안면사무소를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평일은 5부제가 적용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집중 방문 신청기간 종료 후 내달 18일까지는 5부제와 관계없이 읍·면사무소(평일),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관련 은행창구에서도 오는 29일까지 계속 신청 받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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