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24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중간보고회가 단양군청에서 열렸다.

20일 단양군에 따르면 연구용역기관인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강전권 단양부군수를 비롯해 24개 회원 군(郡)의 특례군 관련 팀장 및 실무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4개 회원 군의 현황 및 문제점과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 합리적 특례군 지정기준, 행·재정적 지원방안, 특례군 지정 추진전략 로드맵 등에 대한 연구진행 상황이 발표됐다.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과 관련, 인구감소는 전 국가적 동일 사안이나 각 지자체가 겪을 인구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에 따른 지방소멸 공동대응,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국적 위기 사항 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례적용 방안으로 군(郡)의 과소지역에 대해서는 기본특례의 재정특례를 부여하되, 부가특례로 사무와 조직에 대한 특례적용을 검토해 인구감소에 부합하는 행정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례군 도입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를 위해 21대 원구성 이후 국회 토론회 개최 필요성과 자체토론회, 학술대회 필요성도 거론됐다.

특례군 법제화를 24개 회원 군(郡) 가운데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울릉군(135명)이며, 다음으로 인천 옹진군(123명)과 충북 단양군(123명)이다.

2018년 기준 인구추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은 강원 홍천군(6만 9949명)으로, 경북 울릉군(9832명)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는 자립기반이 열악한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 전국 24개 회원 군(郡)이 참여하고 있다.

강전권 단양부군수는 "이번 연구용역은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니 만큼 회원 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이고 추진 가능한 전략을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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