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의 다리안관광지 입장료가 폐지됐다.

20일 단양관광관리공단에 따르면 군이 개정한 `관광지 시설물 이용에 관한 징수 규칙`이 발효함에 따라 관광지 입장료와 시설물 이용료를 조정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소백산 천동(다리안) 탐방로 입구에서 징수하던 입장료는 폐지된다. 공단은 그동안 다리안관광지를 이용하지 않는 소백산 등산객들에게도 입장료 2000원(성인 기준)을 받았다.

다리안 계곡이나 야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소백산 등산객에게도 다리안관광지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마찰이 끊이질 않았다.

다리안관광지를 경유하는 소백산 등산객은 앞으로 주차비 3000원(소형 기준)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군과 공단은 소선암오토캠핑장, 대강오토캠핑장, 천동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비수기 기준 30-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와 다자녀 가정, 자매결연도시 주민 등의 소선암 자연휴양림 이용료도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공단관계자는 "단양 관광객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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