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다.

현재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장애인보조견·인명구조견·경찰견·군견·마약 또는 폭발물 탐지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돼있어 이를 추가했다.

동물보호감시원 업무의 경우 맹견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이 추가돼 직무 범위도 명확해졌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물등록방식 축소, 동물장묘 시설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화장로 개수가 3개로 제한됐던 동물장묘 시설의 경우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없앴다.

동시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가 신설·구체화 됐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기한뿐만 아니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자세히 안내토록 구체화 됐고,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장묘 처리했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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