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류 규제방안·주세법 등을 대거 개선했다. 앞으로 배달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 음식값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해진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관련 내용의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배달 음식점은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판매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수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혼란의 소지가 있었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음식점이 전화·휴대폰 앱 등을 통해 음식과 주류를 배달 판매할 때 주류값이 음식값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만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한 음식점이 족발에 소주를 주문 받아 배달하는 경우, 소주값이 족발값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소주와 맥주의 가정·대형매장용 구분을 없애고 가정용으로 통일한다. 현재 같은 주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형마트용이 구분돼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재고관리비용이 대거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주류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종 외 주류제조를 허용한다. 단,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에 특정 주류제조업체가 양조장 견학 고객들에게 자사 주류를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을 제조·제공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주류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 이외의 술을 만들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아울러 정부는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와 막걸리의 가격신고 의무도 폐지한다. 전통주 기반 확대를 위해 시음행사를 늘리고, 전통주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위한 세제헤택도 제공한다. 전통주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한 세금도 면제한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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