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시작한데 이어 어제부터는 전국 주민센터나 카드사 은행 창구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원금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국민적 혼선을 막기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신청 요일제로 운영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를 돕고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했다.

그런데 우려했던 현실이 나타나고 말았다. 시중에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꼼수 소비`가 활개를 치고 있어서다. 일부이긴 하나 지원금을 병원비로 결제한 뒤 실손 보험을 청구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모양이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와 맘 카페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이득 보는 법이란 글과 경험담이 넘쳐난 것만 봐도 그렇다. 심각한 건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지원금 재테크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업종에 병원이 포함되면서 성형외과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한 요즘 성형 수술하기 딱 좋은 시기`라며 대대적인 이벤트를 열고 있다니 도덕적 불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실손 보험 청구를 통한 현금화가 법 위반인지는 이견도 많다고 한다.

지급받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도 성행한다. 전국 각지의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액면가의 90%선에서 현금화하겠다는 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재난지원 사업 취지가 한창 빗나간 걸 엿볼 수 있게 한다. 건전한 시민의식은 찾아볼 수 없는 극히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등 꼼수를 부리다가는 법에 따라 토해내도록 돼 있어 신중한 소비가 필요하다. 불법유통·불공정행위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지자체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재난지원금의 사용처 제한을 둔 만큼 사용 목적을 달리하면 당연히 제재하고 단속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를 살리고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함은 당연하다. 제도의 허점도 드러난 만큼 당초 목적에 맞게 서둘러 재정비하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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