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개최된다. 지난 8일 국민발안제도 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이후 12일 만의 일이다. 이번 본회의는 무산될 위기도 없지 않았지만 20대 국회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과 각 당 지도부의 전향적 태도로 어렵사리 일정이 잡혔다고 한다. 무엇보다 지난 주 첫 공식회동을 가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통 큰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듯하다. 그런 만큼 시급히 처리를 요하는 민생법안 등을 다루는데 있어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 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2만 4081건으로 이 가운데 36.6%인 8819건이 처리되고, 나머지 1만 5262건은 계류된 상태다. 계류 법안들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일부를 제외하곤 자동 폐기의 운명을 맞는다. 어렵사리 발의해 놓은 법안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의 정쟁과 이해관계에 따른 극한 대립으로 심의를 못했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사례가 없는 법안이 부지기수라는 점은 우리 국회의 맹점을 보여준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대응법안을 비롯, 고용보험법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등이 그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이른바 N번방 재발 방지법과 과거사법, 제주 4·3 특별법, 헌법불합치 법안 등도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안들이다. 이밖에도 법사위에 계류됐거나 오늘 중 상임위에서 다룰 법안 등도 의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는 등 역동적이기도 했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일련의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 충돌로 `동물국회`라는 오명도 얻었다. 툭하면 장외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이제 내일이면 20대 국회의 4년 장정도 마무리된다. 모쪼록 계류된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기울여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꼬리표를 떼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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