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품에 절도범죄 저지른 여성에게는 쌀 등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
17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시민 자문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 마트에서 소액의 부식류를 절취한 형사입건대상자 등 5명에 대해 2명은 즉결심판 청구, 3명은 훈방 처분하는 등 감경 결정했다.
동부서는 경미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피의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깊은 반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심리상담도 함께 전개했다.
아울러 배고픔이 심해 라면묶음 1봉지를 절취한 60대 여성에게는 경찰청과 적십자의 희망풍차 물품지원사업을 통해 3회에 걸쳐 쌀과 부식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동부서는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기 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 등 인권을 최우선 함으로써 경찰의 법 집행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거뒀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실천방식에 입각한 경찰활동`으로 범인 검거 및 수사활동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가·피해자간 회복적 대화모임을 제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회복적 대화모임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수사서류에 첨부되어 검찰·법원 단계에서 양형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미한 사안은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 청구·훈방 등이 조치될 수도 있다.
대전경찰청은 이러한 회복적 경찰활동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상반기 유성경찰서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부·서부·둔산경찰서까지 회복적 경찰활동이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관계자는 "`경찰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로서 국민 중심 수사활동을 전개 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면 시행해 가해자 처벌 뿐 아니라 피해회복과 지역사회 안전까지 도모해 국민 신뢰와 지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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