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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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매달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업소 주인 행세를 한 40대 관리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범인 도피·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 관리실장으로 일하던 중 경찰 단속에 걸리자 자신이 업주라고 속여 실제 업주 B씨를 숨겨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부터 이 업소에서 일한 A씨는 단속되면 대신 처벌 받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매달 4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성매매 업주 처벌이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는 B씨의 말을 믿고 대리 업주 역할을 수락했다. 벌금도 B씨가 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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