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수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3월 공포됐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었던 주요 국가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제를 정비한 노력을 우리나라에서도 주시하여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모든 금융상품과 마케팅 활동을 그 속성에 따라 재정비하여 체계화함으로써 현재의 권역별 규제체계를 전 권역을 아우르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체계로 전환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동안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각각 규정됐던 설명의무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관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번 법률에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차원에서 중요한 권리와 제도가 기존보다 확대되거나 새롭게 도입되어 있다.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되던 청약철회권은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으로 확대되며,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해 분쟁조정제도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도 있다. 자료요구권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도 금융분쟁조정과 소송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도입된다. 이번 법률에 규정된 조항들은 대부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시행 전까지 금융당국은 신규 제도들의 적용범위 및 요건을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법률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제외되거나 축소됐던 핵심 내용이 금융상품 판매회사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되길 기대해 본다. 또한 새로운 판매 원칙의 적용에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후속 법제화 방안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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