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오는 15일 부터 농어민수당 1차분을 지급한다. 사진은 홍성군의 한 마늘재배 농가.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은 오는 15일 부터 농어민수당 1차분을 지급한다. 사진은 홍성군의 한 마늘재배 농가.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홍성군은 농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수당 1차분 37억원을 15일부터 조기 지급키로 했다.

농어민수당 1차분은 지급기준 등 검증이 완료된 1만 659 농가를 대상으로 마을회관 등 지역농협 또는 중앙농협이 지정한 장소를 통해 가구당 홍성사랑상품권 35만 원을 지급한다.

조기지급 대상자는 농협창구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지정한 마을별 일정과 장소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농어민수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성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상품권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돼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은 농어업인의 지역화폐 사용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상품권 가맹점을 음식, 의류, 미용뿐만 아니라 농협 농자재 판매점을 비롯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해 농어민의 사용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 2차분은 1차분 수령 농가에 대한 차액과 신규농가·임·어가에 대한 대상자 검증 시스템이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추가 지급한다.

이병철 농수산과장은 "이번 농어민 수당 조기 지급이 영농준비로 인한 농어가 경영 부담 해소와 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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