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일자리수석 방송 인터뷰서, "예술인까지 포함된 개정안, 무척 아쉽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2019년 9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2019년 9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리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수석은 이날 방송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빠진 채 예술인까지만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키로 한 데 대해 "정부입장에서는 예술인만 포함된 것에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황 수석은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등의 예를 든 뒤 "이들은 임금 근로자처럼 지위 종속 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제공하는 노무를 받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이 일반 임금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업주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냐 특고냐, 임금근로자냐, 자영업자냐, 이것은 사실 칼로 무를 자르듯이 명확하게 잘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누가 임금근로자냐 누가 자영업자냐라고 하는 것도 무슨 자연과학으로 명확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고용 형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치밀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실제로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기반을 갖추어지는 작업과 함께 병행해서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이 밝힌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일자리 만들기에 더해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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