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출산·전입 장려 시책을 강화하는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3일 단양군에 따르면 인구증가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출산장려금 증액과 다자녀가구 지급 기준 변경이다.

군은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200만 원을 주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130만 원, 둘째 180만 원, 셋째 23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군은 또 이 조례에 한해 다자녀 개념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했다.

앞으로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세대가 단양으로 주소를 옮기면 30만 원의 다자녀가구 전입 장려금을 받는다.

단양의 인구는 지난해 8월 처음 3만 명 선이 붕괴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줄고 있다. 4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2만 9451명이다.

군은 인구 증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입 학생 장학금(고교생 1명당 30만 원) 지원,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다문화가정 국적 취득자 지원(50만 원 이내), 인구증가 시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50-300만 원), 전입 장병 장려금(30만 원)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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