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조기 폐차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총 10대를 신청받아 1대당 40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단 조기폐차 추가지원과 중복지급하지 않으며 신청일 기준 단양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올해 5월 중 개별 선정 통보하며, 기존차량은 반드시 성능검사를 마친 후 폐차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LPG 신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 희망자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단양군청 환경과 기후대기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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