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전 등 광역시·수도권 대부분 8월부터 '전매금지'
전매제한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강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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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대전지역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입주 전까지 금지된다. 청약 당첨 후 6개월부터 전매가 가능해 이른바 `로또청약` 열기가 붙었던 대전 분양시장에 경쟁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국토부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한 데는 올해 들어 아파트 청약 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악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신규 아파트 10개 단지 중 4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었다. 또한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경쟁률이 20대 1이 넘는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이 끝나는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지역도 올해 분양 2곳에 10만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분양한 `유성둔곡지구 서한이다음` 1·2 단지 1순위(당해지역) 청약접수 결과, 일반분양 청약 접수에서 799가구 모집에 1만 1079명이 몰려 평균 13.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분양한 힐스테이트 도안의 경우 392가구 모집에 총 8만 7397명이 신청해 평균 2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전지역 분양 아파트 단지 모두 1순위 청약 완판한 데 이어 올해도 청약광풍 열기는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대전지역 분양권 값은 급등세였다. 지난해 분양한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면적 145.4035㎡ 분양권은 같은 11월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후 5억 원에 가까운 웃돈이 붙어 13억 65만 원에 거래됐다. 앞서 분양한 서구 도안동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탄방동 e편한세상 둔산도 2억-3억 원은 기본으로 웃돈이 붙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돼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지역에 준하는 조치로 소유권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입주할 때 잔금을 낼 수 있는 능력(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단기 전매를 노린 투기수요는 급감할 것으로 보여 청약 경쟁률은 종전보다 다소 낮아지고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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