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5월 종합·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청 재무과에 합동 신고창구가 설치되며 세무서와 군청 직원이 함께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으로 매일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세무서에서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신고서)가 발송된 대상자다.

그 외 대상자는 5월 중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방침을 따라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단 신고는 2020년 6월 1일까지다.

신고·납부는 방문 없이도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발송된 납부서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세무서와 합동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기간 중 발생된 미비사항을 보완해 내년도에는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